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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05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E, C, AF, AG, A 피고인 AE, C, AF, AG, A는 각 원심이 아래와 같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AE, AF, AG 제1 원심판결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C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몰수 3 피고인 A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나. 검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D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C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E, AF, AG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피고인 AE : 8,000만 원, 피고인 AF : 6,000만 원, 피고인 AG : 7,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인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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