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E, M, AE, AF(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M: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F: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H, I, J, K, L, O, P, T, U, Z, AA, AB, AD, AG, AH, AJ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 BA(이하 ‘BA’라 한다) 측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거나, 동종 업체 대표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AZ사업(이하 ‘AZ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당시 AZ 사업의 참가자격 내지 요건, FW 쿠폰의 이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BA 측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BA 측이 AZ 사업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F, I, P, T, AJ: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O, AB, AD, AG, AH: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H, K, L, U, Z, AA: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J: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L 사실오인 피고인 AL은 BA 측과 AZ 사업을 이용한 정부지원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2012년에 BA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용 내지 시제품개발용 작업을 수행한 뒤 FW 쿠폰으로 그 장비 사용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L에게 BA 측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그 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