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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443 (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E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F, AG 가) 사실오인(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공동피고인 AE, AI과 보험사고(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사기 범행을 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위 AE 등이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독촉하자 허위의 신고임이 들통 나게 할 목적으로 공모한 내용과 다르게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F, AG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허위의 신고임이 탄로가 나도록 공모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신고를 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또한 원심이 피고인 AF, AG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AE에게 위와 같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229(분리)호 및 같은 법원 2012고단10169-1(분리)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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