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4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적치장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 거제 대교 쪽에서 거제시 둔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3세) 이 운전하던

F 포터Ⅱ 냉동탑 차 좌측 앞 범퍼와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66,000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영상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카 이런 차량 촬영) 진단서 (E), 진단서 (G), 수리 견적서 (F)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외근 내사), 내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