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8:0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제대교 방면에서 둔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79,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