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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5:48경 C렌트카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우로 굽은 커브길을 총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노면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커브길에서 서행을 하며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노면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니로EV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G(23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후방 탈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H(21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부 압박 골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I(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괄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J(여, 22세)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20. 1. 2. 16: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해차량 사진,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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