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앞 도로상을 장승포동 쪽에서 지세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편도 2차로이므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부터 뒤문짝까지를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 약 1,905,6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5:50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 대명콘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앞을 거쳐 같은 면 소재 지세포리 소재 바다장어 앞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진료차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자동차등록증만을 교부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