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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32경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구 굴다리 앞 노상을 태평아파트 쪽에서 서대전가스 충전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서대전가스 충전소 쪽에서 태평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범퍼와 휀더, 옆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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