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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16 2012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2. 4. 21. 17:45경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중앙서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한국관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된 상태에서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부러뜨려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21. 17:4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큐데구루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8:00경 거제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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