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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2 경 대전시 동구 용 운로 124-1 용 운 치안 센터 앞에서 ‘ 택시기사다.

손님이 시비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너는 뭐냐,

너는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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