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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180-1 난곡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버리고 싶네. 이 새끼, 확 때려버린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게 민생경찰이야, 똑바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후 기억상실과 공격성 등의 증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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