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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1:2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택시요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열려져 있던 택시 조수석 문을 무릎으로 밀쳐 조수석 문이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피해사진, C지구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여러 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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