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7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처리서, 폭행장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