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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1: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0-2에 있는 ‘양재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기사인데 남자취객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닥쳐라’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긴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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