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4. 17:30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치매 환자로부터 가슴, 어깨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부 염좌, 흉부타박상, 좌측 수부 염좌’(이하 통칭하여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2015. 1. 25.부터 2015.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 ② 상세불명의 팔의 단일 신경병증, ③ 좌측 수부 제1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④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⑤ 손목의 관절주위염, ⑥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손), ⑦ 말초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⑧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위 번호로 각 상병을 특정함)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치의 소견조회를 거쳐 자문의 의학적 소견조회 결과, 신청한 추가상병은 재해경위 및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16. 9. 6. 원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다투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