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4구단501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목발을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 등”(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3. 5. 28. 피고에게 “우측 발목 인대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의학적 자문 결과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목 인대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하며, 재해 경위상 기승인 상병으로 충분하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13.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주치의 의견에 따라 2013. 3. 19. MRI 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치의는 ‘외상으로 추정’되며, 기승인 상병과 “동일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2) 원고는 위 재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발복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동일한 재해로 인한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3에서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해 양쪽으로 목발을 사용하여 한국지엠 주식회사 부평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우측 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