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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구단243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4. 14. 사업장에서 출하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왼쪽 발목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7. 9. 8. 피고로부터 ‘좌 족관절 압궤 손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좌 거골 골괴사, 좌 발목 관절염(말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2.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지속적인 업무상 부담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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