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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8 2015구단63244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3. 03:30경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서울시 금천구 소재 한 아파트로 출동하였는데, 싸움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 2015. 6. 12.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측 수근관절 힘줄염, 양측 수근부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 2015. 7. 2. 피고로부터 2014. 10. 23.~2015. 5. 15.(총 205일)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기간연장(2015. 5. 15.~2015. 10. 31.) 승인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 피고는 2015. 7. 29. 의학적으로 205일 정도의 요양기간이면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요양기간 인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간연장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하다가 2015. 10. 20.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판정을 받고 2015. 10. 29.~2015. 11. 1. 입원하여 2015. 10. 30. 우측 삼각 섬유인대 변연 절제술 및 척골 단축술을 받았는데, 기승인 상병은 위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거나 그 증상의 발현 및 악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은 기간연장에 따른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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