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12. 8. B교도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부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경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고 요양기간을 2016. 6. 15., 2018. 7. 3.로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기간연장신청 또한 인정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이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 부위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진단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 수술 등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무상 요양과 관련한 추가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공무원에게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