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밑에서 3줄의 “제15296호” 부분을 “제15295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2∼8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개별 교회재산을 소속 교단 명의로 등기하는 관례에 따라 2017.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 명의신탁 한 것일 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1. 23.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2005. 6.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종전 재단법인 명의의 명의신탁등기 및 2015. 12. 10. 원고 앞으로 환원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모두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형식적인 등기로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일 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수탁자 명의 등기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고에게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