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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61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2013. 6.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653,000,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D에 대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대신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6. 24. 및 2013. 6. 25. 주식회사 유엠제이로부터 110,000,000원, 주식회사 블루바드엔코로부터 51,00,000원, E으로부터 194,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위 돈 중 35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 명의로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수자금 353,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온전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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