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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5구합10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가)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들 및 소외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11. 29.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 노원구 C 임야 298㎡, D 임야 397㎡, E 임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등의 선조인 망 F이 토지사정을 받은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원고 등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유원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1. 원고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가단354516 사건,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1.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하여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소외 B은 3/13지분, 나머지 원고 등은 각 2/13 지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406,920원, 농어촌특별세 594,630원, 지방교육세 891,980원 합계 11,893,53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G 대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이 사건 종중이 망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5. 11.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10가단12828),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2. 17.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2010. 3.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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