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2.20 2012가단65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남노회 소속 교회이고, 피고(변경전 명칭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동해노회유지재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 소속 교회의, 인수참가인은 위 포항노회에서 분리된 위 포항남노회 소속 교회의 각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재단이다

(이하 피고와 인수참가인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하고, 노회를 지칭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나.

1978. 8.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4. 27.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1,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6. 7. 주무관청인 경상북도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2013. 7. 1.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그 중 이 사건 1,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인수참가인이 승계하였는데, 원고 교회가 2013. 11.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