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3. 10. 16.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용도로” 부분을 “2013. 10. 11.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 5,084,863,159원의 처분 허가를 받아, 2013. 10. 16.”로 고친다.
3쪽 1줄의 “을 제1, 2호증의” 부분을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조항, 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