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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6093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명칭이 ‘B교회’에서 ‘C교회’, ‘A성전’으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2004. 11. 23. 이래,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2005. 6. 7. 이래 각 재단법인 D(이하 ‘종전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4. 23. 종전 재단법인을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329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나2005888 판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유치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222,208,920원, 지방교육세 12,697,660원, 농어촌특별세 15,872,060원 합계 250,778,640원을 감면받았다가, 2016. 6. 1. 영어학원으로 사용하는 2층 일부 112.96㎡에 대하여 취득세 6,617,770원, 지방교육세 378,150원, 농어촌특별세 472,690원 합계 7,468,6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6. 원고가 현재 소속된 재단법인 E(이하 ‘현 소속 재단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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