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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35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4. 17.경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고에게는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정한 관리비 등을 지급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시이행 항변 가)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상 미납 관리비 1,500,000원, 원고의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200,000원, 예치금 5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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