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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2743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넥스트물류(이하 ‘넥스트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D 포터차량(나중에 차량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월 관리비 15만 원)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넥스트물류 명의로 등록한 후 운송사업을 해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6. 7. 19. 지입회사를 변경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월 관리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넥스트물류와 체결한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7. 2. 27. 다시 지입회사를 변경하여 F와 관련된 회사인 원고(대표자가 G으로 동일하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넥스트물류와 체결한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고, 피고 B이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최고 없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9조 제2항 제1호), 연체된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연 10%의 이자를 부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확약사항 2.항)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접수 무렵 이전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하여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관리비, 협회비, 보험료, 과태료, 세금 합계 6,318,630원을 납부할 채무(넥스트물류 및 F에 대한 채무 승계분 포함)가 발생하였으나, 3,859,28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59,3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B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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