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6가단100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관리비 20만 원, 과태료 등은 지입차주가 납입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관리비, 과태료 등 합계 4,255,5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및 미지급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