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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같이 귀가하다

주행 중인 택시를 정차케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가리던 손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수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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