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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나2281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다모아인력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산업재해의 피해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다모아인력(이하 ‘다모아인력’이라고 한다)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파견사업주이고, 피고는 다모아인력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이다.

나. 다모아인력과 피고는 2012. 3. 9.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7. 17.부터 2012. 10. 16.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라는 개인기업체에 파견되어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다. 2012. 7. 17.(원고가 피고 운영의 공장에 출근한 첫 날이다) 11:00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드릴기계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드릴에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쪽 제2, 3, 4, 5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간부절단,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원위부 절단,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간부절단,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간부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1.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751,840원, 요양급여 12,410,380원, 장해급여 23,804,0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험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드릴 기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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