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23:14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싸움이 생길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G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2cm)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H(33세), 피해자 I(27세) 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I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르고, 옆에서 덤벼드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식칼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찌르고,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의 왼손 부위를 식칼로 베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2수지 수지신경 절단, 좌수 제2수지 수지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수지 양측 수지신경 완전절단, 우수 제5수지 굴곡건 완전절단, 우수 제5수지 양측 수지동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