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및 직장 상사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편의점으로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