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7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차량의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7: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서 서로 시비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쪽 문 앞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 앞에 있어 내리지 못하게 되자 다시 문을 닫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닫는 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가 운전석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