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원주 C아파트 시설공사를 하는 자들이다.
피해자는 2018. 8. 27. 18:50경 원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청소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고, 이어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후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2018. 9. 1. 병원을 방문하여 X-레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이 골절(이하 ‘이 사건 손가락 골절상’이라고만 한다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