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0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5행의 ‘인도받았다’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로, 제3쪽 제8행의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을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7의’를 ‘7, 12호증의 각’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시설을 훼손하고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차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무단 침입 및 시설훼손, 시정장치 교체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