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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2 2018나31351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3/3㎡’를 ‘3.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소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피고의 공제항변ㆍ반소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본소청구로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9,6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아래의 각 채권으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공제 항변을 함과 동시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2014. 5.부터 2017. 3. 31.까지의 연체 차임ㆍ관리비 및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증액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납 전기요금 미납 상하수도 요금

나. 연체 차임ㆍ관리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 임대차계약 종료 시기 및 인도일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12. 31.에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해지한 바 없으므로 약정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7. 3. 31.에 종료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2016.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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