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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04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3쪽 제5행의 ‘I’을 ‘F’로 고친다.

제5쪽 제8, 9행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를 삭제하고, 제9행의 ‘대출받았고’를 ‘신용대출을 받았고’로 고친다.

제6쪽 제5행의 ‘호증’ 다음에 ‘, 을 제13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20’을 추가한다.

제7쪽 제15, 16, 18, 19행의 각 ‘이 사건 투자합의’를 '2007. 2. 22.자 합의'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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