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자수속대행계약 체결 제2조 (피고의 의무)
1. 국외 알선업체의 선정 및 관리
2. 국외 알선업체와의 협의 하에 이민 절차 조언 및 상담, 수속
3. 피고의 의무는 원고가 미국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제3조 (원고의 의무)
1. 이주 관련 입국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 및 추가서류 준비, 작성, 제출
2. 소정의 국내, 국외이주 알선수수료 납부
4. 비자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의 위임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알선료)
1. 원고는 피고가 이주수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국내알선료 990,000원 계약시 국외알선료 1차 USD 5,000 노동성 접수 후 1주일 이내 2차 USD 5,000 노동성 승인 후 1주일 이내 3차 USD 5,000 이민국 승인 후 2주일 이내 4차 USD 3,000 비자 발급 후 합계 USD 18,000 제7조 (알선료 환불)
1. 노동성 원고의 의사에 따라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할 수 있다.
2. 노동성 또는 이민국 기각결정, 재고용확인 불가 등으로 원고가 더 이상 비자수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납부 금액의 90%를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3. 환불시 통화 :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 피고가 입금확인 한 통화로 환불한다.
제8조 (환급불가조항)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1. 원고가 이민수속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제9조 (고지 및 인지)
7. 이민수속 진행과정에서 서류 접수 전 준비기간, 접수 후 승인기간, 국내 수속 등 수민국 관련 부처의 비자발급 정책상 불가항력적인 지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8. 원고는 미국 이민정책에 의해 수속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속기간의 장기화 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