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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144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지 않는다.

4. ‘의뢰인’의 비자 기각 시, ‘대행사’의 비자 수속 업무 상 오류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이민국의 이민법령 변화,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속도 등 사업자의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변화로 비자 취득 수속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10조 [대행 수수료 및 특약사항] 수수료는 ‘대행사’가 ‘의뢰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2. 비자 대행 수수료: 별첨에 따른다.

특약사항: 비자수속 진행시 대사관 및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비(대사관 접수비용, 이민국 접수비용, NVC접수비용번역료, 신체검사료, 신원조회비 등)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별첨]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수료 및 환불기준

1. 대행 수수료 및 입금 시점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진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속단계 * 총 수수료 계약금 55만 원 계약 체결 시 US$ 5,000 노동허가 승인 후 15일 이내 US$ 5,000 이민청원서 승인 후 15일 이내 US$ 5,000 재고용 확인서 발행 후 7일 이내 US$ 5,000 계 55만 원 US$ 20,000 수수료는 US$로 입금하거나, 입금일의 송금하실 때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입금함. 2. 환불 기준

가. 수속 진행상의 문제 발생 시 B은 상기

1. 항의 수수료 외 추가 금액을 고객에게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일 취업 회사 재신청 또는 다른 취업 회사로 진행하여 고객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상기 가.

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금액은 기 납부한 수수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90%로 한다.

나.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1단계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신청 및 승인 2단계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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