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지 않는다.
4. ‘의뢰인’의 비자 기각 시, ‘대행사’의 비자 수속 업무 상 오류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이민국의 이민법령 변화,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속도 등 사업자의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변화로 비자 취득 수속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10조 [대행 수수료 및 특약사항] 수수료는 ‘대행사’가 ‘의뢰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2. 비자 대행 수수료: 별첨에 따른다.
특약사항: 비자수속 진행시 대사관 및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비(대사관 접수비용, 이민국 접수비용, NVC접수비용번역료, 신체검사료, 신원조회비 등)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별첨]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수료 및 환불기준
1. 대행 수수료 및 입금 시점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진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속단계 * 총 수수료 계약금 55만 원 계약 체결 시 US$ 5,000 노동허가 승인 후 15일 이내 US$ 5,000 이민청원서 승인 후 15일 이내 US$ 5,000 재고용 확인서 발행 후 7일 이내 US$ 5,000 계 55만 원 US$ 20,000 수수료는 US$로 입금하거나, 입금일의 송금하실 때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입금함. 2. 환불 기준
가. 수속 진행상의 문제 발생 시 B은 상기
1. 항의 수수료 외 추가 금액을 고객에게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일 취업 회사 재신청 또는 다른 취업 회사로 진행하여 고객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상기 가.
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금액은 기 납부한 수수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90%로 한다.
나.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1단계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신청 및 승인 2단계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