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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1343
수수료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미국 이민을 위한 「비숙련공 취업이민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상자의 이민을 청원하고, 청원이 승인되면 대상자는 청원의 수혜자로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C」이민알선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이하 ‘피고’라 한다)과 을(이하 ‘원고’라 한다)은 신의성실 속에 원고의 미국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피고”의 의무)

1. 국내 알선 업무: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수속 상담, 자료 제공, 신청자격 안내

2. 국외 업무 국외 알선 업무: 미국 현지의 변호사 및 “피고”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원고”의 고용주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일체의 행위 및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한 업무 국외 수속 업무: 미국 취업이민허가 신청(I-140) 및 이민승인, 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등의 처리 업무

3. 국내 수속 업무: NVC(미국립비자센터)를 통한 신청서 제출(DS-260) 및 제반 서류제출, 서울미대사관 인터뷰 진행 안내 및 영주권비자 발급을 위한 미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Offer Employment)"서류 제공 업무 제4조(미국 취업이민 수수료의 정의 및 지불)

1. 국내 알선 수수료 : 990,000원(계약시 지불)

2. 국외 알선 및 수속 수수료 : US$ 30,000은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28,000 제1차 수수료(계약시) US$ 8,000 $ 7,000 제2차 수수료(노동허가시) US$ 8,000 $ 7,000 제3차 수수료(이민국 승인시) US$ 7,000 제4차 수수료(NVC 비자피 요청시) US$ 7,000 제5조(기타 경비)

1. 원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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