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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2402
수수료 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8,370,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7. 2., 원고 A은 2011. 11. 30.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미국 노동부가 2015. 5.경 원고들의 노동허가신청을 거절하자, 원고들은 2015. 6.경 피고의 안내에 따라 노동허가를 재신청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의 국외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변경된 국외수수료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와 원고들은 신의성실 속에 원고들의 미국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피고의 업무)

1. 국내 업무 1-1. 국내 알선 업무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및 설명회 안내서 발송, 개별 상담과 서류 접수 및 검토 등 국내에서 피고가 행하는 알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1-2. 국내 수속 업무 원고들의 미국 이주 수속을 위한 이민여권 발급, 해외이주 신고, 미 대사관 비자 발급 등의 처리 업무. 2. 국외 업무 2-1. 국외 알선 업무 미국 현지의 변호사 및 피고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원고들의 고용주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일체의 행위 및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한 업무. 2-2. 국외 수속 업무 미국 변호사에 의한 취업이민허가 신청 및 발급, 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등의 처리 업무. 제4조(미국 취업이민 수수료 정의 및 지불)

1. 국내 알선 수수료 : 990,000원 (계약 시 지불)

2. 국외 알선 수수료 : US$ 18,000은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2-1. 제1차 수수료(계약 시) US$ 8,000(원고 A), US$ 7,000(원고 B) 2-2. 제2차 수수료(노동허가 시) US$ 5,000(원고 A), US$ 5,000(원고 B) 2-3. 제3차 수수료(이민국 승인 시) US$ 5,00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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