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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2627
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갑"의 업무)

1. 국내 업무 1-1. 국내 알선 업무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및 설명회 안내서 발송, 개별상담과 서류 접수 및 검토 등 국내에서 "갑"이 행하는 알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1-2. 국내 수속업무 "을"의 미국 이주 수속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 안내, 미 대사관 비자 발급 등의 처리 업무

2. 국외 업무 2-1. 국외 알선 업무 미국 현지의 변호사 및 "갑"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을"의 고용주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일체의 행위 및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한 업무 2-2. 국외 수속 업무 미국 변호사에 의한 취업이민허가 신청 및 발급, 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등의 처리 업무 제4조(미국 취업이민 수수료 정의 및 지불)

1. 국내 알선 수수료: 990,000원(계약시 지불)

2. 국외 알선 수수료: US$ 18,000.00은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2-1. 제1차 수수료(계약 시) - US$ 5,000 2-2. 제2차 수수료(노동허가 시) - US$ 5,000 2-3. 제3차 수수료(이민국 승인 시) - US$ 4,000 2-4. 제4차 수수료(고용 재확인서 수령 시) - US$ 4,000 제6조(수수료 환불)

1. 계약체결 후 국내 알선수수료인 990,000원(부가세 포함)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2. 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 고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받은 수수료 전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단, US$로 환불하되, "을"이 국외수수료를 한화로 입금한 경우, 당일 US$ '현찰 팔 때‘ 환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환불한다. 국내알선 수수료는 제외). 2-1. 고용회사 파산 또는 고용철회 등으로 취업이민비자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이 동의하면 취업이민이 가능한 다른 고용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한다.

2-2. 미국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이민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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