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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264191
원상회복등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원과 미화 70,000달러 및 그 중 9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미국 이민을 결심하고 2013. 10. 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이주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알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피고의 의무)

1. 국외 알선업체의 선정 및 관리

2. 국외 알선업체와의 협의하에 이민절차 조언 및 상담, 수속

3. 피고의 의무는 원고가 미국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제4조(알선료)

1. 원고는 피고가 이주수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국내알선료 990,000원 계약시 국외알선료 1차 미화 25,000달러 계약시 2차 미화 25,000달러 노동성 승인 후 15일 이내 3차 미화 20,000달러 이민국 접수 직전 합계 미화 70,000달러 지불하여야 한다.

2. 별도 비용 : 별도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환불하지 않는다.

1) 광고비 등 미화 3,000달러 2) 급행수속비 미화 1,225달러 3) 비자 피 미화 405달러(1인당) 4) 영주권발급비 미화 165달러(1인당) 제5조(알선수수료의 정의)

1. 제4조에서 국내알선료라 함은 알선업무 수행에 따르는 교통비, 판촉비, 사무비, 영업상의 이득을 포함한 통상의 업무비를 말한다.

2. 제4조에서 국외알선료라 함은 국외 알선업체(변호사 또는 컨설턴트)의 알선업무 수행에 따르는 교통비, 판촉비, 사무비, 영업상의 이득을 포함한 통상의 업무비로서 원고가 국외에서 알선업무를 수행아지 못하고 국외 알선업체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8조(환급불가조항)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1. 원고가 이민수속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비자 취득을 위한 피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

5. 피고와 협의 없이 피고의 국외알선업체 등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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