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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정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성남시내버스 운전자로서, 2015. 11. 06. 22:1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유원지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며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라보화물차를 운전한 피해자 H(만63세,남)이 피의차량과 출동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도로에 우측으로 전도 되어 피해차량 동승자 I(만55세,여)에게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촬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18,0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노선버스운행차량,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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