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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 운전자이고, 피해자 C는 D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0:58경 인천 서구 가석로 130-3. 인천대로 서울방면 가좌IC 합류지점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위험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위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2회 켜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 옆으로 근접하여 추월하면서 피의차량 불상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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