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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르노삼성삼거리 앞 도로를 분당방면에서 신갈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여 급차로 변경하며 좌회전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당54세,남)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량이 분당방면에서 신갈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고 그 곳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으로 그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역으로 주행 하여 피의차량과 충돌은 면하였으나 역주행하며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 분리대를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경추의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816,3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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