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정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5. 11. 18. 17:4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2.2km 지점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방면에서 판교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만37세,남)가 운전한 G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0,8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