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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2고정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18: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75 앞 편도2차로의 도로상을 중원구청방향에서 중앙시장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0세)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아토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량을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862,6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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