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0: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축석고개 방면에서 광릉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자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여)가 운전한 F 아반떼 XD 승용차가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게 되어 진행방향 우측 D모텔 안내표지석을 피해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당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