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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92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2005. 9. 1.부터 화학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매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제 교사 계약 갱신을 하여 왔다.

2008. 4. 하순경 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F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 1억 원을 내놓으면 위 학교의 화학 담당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F의 요구에 따라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그곳에서 현금으로 돈 1억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고등학교의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F에게 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액의 기자재 취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일 뿐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1985년경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1.부터 E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D고등학교의 화학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매년 E학원과 사이에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08. 5. 27. 대전 중구 G에 있는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4) F은 2009. 2. 28. 사망하였고, F의 아들인 H이 2009. 5. 22. E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경 H을 찾아가 F에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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